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2018년 2월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8. 2. 5.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신청대상
◎ 거주지 : 제한 없음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여야 함
◎ 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제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자
- 숙박, 유흥업 및 음식점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별첨1 참조]
모집대상
◎ 모집분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유망산업 분야, 수출 관련 1인 창조 및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 우대
<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1인 기업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년 2월 5일(월) ~ 2월 21일(수)
◎ 접수기간 : 공고 기간 중 수시 접수
◎ 작성방법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http://www.gbbiz.or.kr)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ggbells@gcube.or.kr) 접수(관련문의는 센터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