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
거주지 : 제한 없음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집기간
연중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신청자격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
2)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문화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예정자
3) 전략산업 (식ㆍ음료, 가죽ㆍ가방ㆍ신발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창작ㆍ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분야
※ 입주 제외
-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장기휴직 중인 경우 가능)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입주조건
입주기간 : 계약일로 부터 12개월 (경영 및 실태조사 평가에 의해 연장 12개월 까지 가능하며 입주일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보 증 금 : 공공기관의 경우 면제
◎ 임 대 료 : 무료
◎ 관 리 비 : 별도 내부 운영규칙에 의함
※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위반자는 중도 퇴거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사항은 향후 사업의 지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