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9월 입주자 모집 공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 8. 20.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1. 신청대상
❍ 거주지 : 제한 없음
❍ 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가입 후 확인 필수 : [별표1, 2] 참조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입주제외
-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해당 기업 4대보험 가입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숙박, 유흥업 및 음식점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별표1] 참조
2. 모집분야 및 규모
❍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융·복합 콘텐츠산업 분야 우대)
❍ 모집규모 : 2개사 내외(2인석 1개사, 1인석 1개사)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범위>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포함한다.
2.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융합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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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4. 8. 20(화) ~ 2024. 8. 30(금)
❍ 접수기간 : 2024. 8. 20(화) ~ 2024. 8. 30(금) 16:00 까지
❍ 작성방법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http://www.gbbiz.or.kr)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achii95@naver.com)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