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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25-44호]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우수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기간 : 2025410~ 2025917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예정)기업

    (사업자 등록기준 안동시 소재기업)

입주예정기업은 선정 후부터 협약일까지 안동시로 주소이전 완료해야 함.

지원 규모 : 6,000만원(업체당 최대 1,500만원 / 4개사 내외)

지원 분야 : 시제품 제작, ·복합 콘텐츠 개발, 제품(아이템) 고도화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시제품을 개발한 후 지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진출 가능한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사업비는 직접지급이 불가하며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발표 평가 후 성공판정 시 용역업체로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금액 확정

기업 당 1개 과제 제출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과제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함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5410() ~ 2025509(), 16:00

신청방법 : 이메일(achii95@naver.com, 625rj@gacf.kr)

   ․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bbiz.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54-840-7034~35 / 840-7031) 담당자 앞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지원

신청서

서식 1~5(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1

·서식 1~5는 분리하지 말것

 

·제출서류를 서식 순서별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 첨

자 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최근 3년간(`22, `23, `24)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22, `23, `24)자료 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견적서 및 비교견적

PT용 발표자료(자유 양식)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 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 점검

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평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발표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 점

지원사업 필요성

20

2. 추진계획의 적정성

30

3. 투입예산의 적정성

30

4. 결과물의 기업성장 기여도

20

합 계

100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