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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호] 202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공고

 

 

 

 

2022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추진계획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03. 28.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모집 개요

사업 기간 : 2022328~ 202298

모집 대상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자 등록기준 안동시 소재기업)

모집 규모 : 7,000만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4개사 내외)

모집 분야 : 사업 아이템 검증 및 보강(고도화), 시제품 제작, 콘텐츠 개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2. 4. 4.() ~ 2022. 4. 8.() 18:00까지

신청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bbiz.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

접수처 : 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6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문의처 : 054-840-7061 / ggbells@gcube.or.kr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지원

신청서

서식 1~5(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1

·서식 1~5는 분리하지 말것

 

·제출서류를 서식 순서별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 첨

자 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최근 3년간(`19, `20, `21)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19, `20, `21) 자료 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견적서 및 비교견적

PT용 발표자료(자유 양식)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1차 서류검토 : 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 점검

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평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지원사업 필요성

20

2. 추진계획의 적정성

30

3. 투입예산의 적정성

30

4. 결과물의 기업성장 기여도

20

합 계

100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세부 추진일정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2022.03.28() ~ 04.08()

공고

 

2022.04.04() ~ 04.08()

신청서 접수

 

2022.04.11() ~ 04.12()

서류 검토 및 통보

평가일시

별도공지

2022.04.14() ~ 04.20()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2022.04.21() ~ 04.26()

협약조정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원금확정

협약일 ~ 08.19()

사업수행

중간점검(7월중)

결과보고서, 정산서제출

2022.08.22() ~ 08.26()

최종평가

최종발표평가

2022.08.29() ~ 09.08()

사업비 지급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한 및 유의사항

 

지원제한

2019~2021년도 선택형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동일 세부과제의 경우 신청 불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우리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과제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세부과제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접수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유의사항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기업별 사업비 한도(2,000만원)내에서 신청 가능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의 국내외 여비, 대표자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

회계 기장비 등 주력 사업 아이템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비용 사용 제외

선정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정산일 이내 결과물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사업비는 직접지급이 불가하며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발표평가 후 문제가 없을 시 해당 용역업체로 지급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한 산출물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음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센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변경 될 경우 신청금액과 집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1>선택형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1부

<붙임2>선택형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3>선택형 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