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96억원 (1차 : 98억원, 2차 : 98억원, 각 150개 내외 지원)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 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지급한 자금 중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함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주관기관 단독 또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비영리(위탁기관)기관과의 협력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기업 참여시 중소기업과 협력 필수(단,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창업 후 7년 이하주1)이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주2)을 영위하는 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주3) 포함
주1)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주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며, 주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2 참조]
주3)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전(1차 : ’16.4.1, 2차 : 2차 공고문 확인)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함 [붙임3, 4 참조]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은 제외)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4&seq=5468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