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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13호]2016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 공고

  • 행정매니저
  • 2016-04-25 오전 11:06:00
  • 2,335

Ⅰ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년 4월 ~ 11월(7개월)

□ 신청 기간 : 2016년 4월25일(월) ~ 11월30일(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 지원 대상 : 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장기 입주기업 15개사 내외

□ 지원 규모 : (업체당 30만원 한도,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30만원) * 일정금액 초과 시 원천세 징수

□ 제출처 : 이메일 제출 (hvr5463@gcube.or.kr) 및 방문제출

□ 자문 분야

    - 경영 :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기술  :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정책  : R&D과제, 지원정책, 연계사업 등

  

❍ 전문가 활용 유의 사항

      가.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우선 활용 대상

       - 일자별 컨설팅 분야*에 대해 전화, 온라인 및 현장방문 상담 가능(무료)

          * 창업/벤처, 금융/환위험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술/특허, 생산관리, 마케팅/수출입

       - 전화, 온라인 및 현장방문 상담 후 센터별 컨설팅 보고서 취합·관리

          * 단, 현장클리닉의 경우 기업부담 금액(전체 금액의 30%)에 대한 센터 사업비 사용 불가

     

     나. 외부전문가 활용

       - 비즈니스지원단 자문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분야

       - 1회 방문 시 시간당 10만원 이내(1일 최대 30만원)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가 Pool 우선 활용, 해당하는 전문가가 미흡할 시 외부 전문가 활용

 

Ⅱ 추진 방법 및 절차


❍ 추진 방법 -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은 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자문 실시

       - 신규 신청 업체 우선 지원

❍ 추진 절차 - 신청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1)

      - 신청 기업이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 계약 체결 (붙임 2)

       * 자문 계획서 작성 후, 상호날인 제출로 계약서를 갈음

    - 자문이 완료되면 자문비 요청 공문, 전문가 상담 평가서(붙임 3), 상담 결과 보고서(붙임 4)를 작성하여 비즈니스센터로 제출

    -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

        * 일정금액 초과의 경우 원천세 징수

 

Ⅲ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 자문료 지급은 컨설팅 완료 보고서 및 전문가 상담 평가서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전문가의 불성실 자문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업진행이 발견될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사업 수행 일정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붙임 1> 전문가 상담(코칭, 컨설팅) 참여 신청서

  <붙임 2> 전문가 상담 활동 계획서

  <붙임 3> 전문가 상담 평가서

  <붙임 4> 전문가 상담(코칭, 컨설팅) 결과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