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6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자금 개요
가. 운용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촉진
나. 운용방향
○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과 소기업 등에 중점 지원
○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흡수력이 높은 전략산업 우선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해 장기 시설자금 위주 공급
○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대출 위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