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시행('15.8.4)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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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1인 창조기업 정의
(현행)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자
(개정)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