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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가자문 지원사업 추진계획

  • 매니저
  • 2019-07-01 오전 10:57:00
  • 1,942

전문가자문 지원사업 이란?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POOL을 활용, 맞춤형 자문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무, 회계, 법률, 정책사업, 마케팅, R&D, 기술사업화, 연계사업추진 등 경영활동에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지원됨.


<추진개요>

사업 기간 : 20196~ 10(4개월)

신청 기간 : 2019617() ~ 1018()

지원 대상 : 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규모 : 390만원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기간 내 수시 신청 접수

*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문 횟수는 조정가능

* 관련근거 창업진흥원 세부관리기준 382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및 사업화 관련하여 자문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문분야

구분

분야

세부분야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

경영

세무, 회계, 법률,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기술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정책

R&D과제, 지원정책, 연계사업 등

기타

출판, 스터디셀러, 캐릭터 제작 자문 등

  자문료 지급은 전문가 상담 평가서 및 전문가 상담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전문가의 불성실 자문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

한 사업진행이 발견될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업 수행 일정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전문가(강사)위촉서및 프로필,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자문 상담 사진 필수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 사무실로 (054-840-7061~2)로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