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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102호)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 R&D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 행정매니저
  • 2018-03-04 오후 12:37:00
  • 1,98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2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2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사업개요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R&D’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 지원 

지원규모 : 19,400백만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 수 별

1

2

신청접수

3

6

지원방식

품목

품목

혁신 창업과제

(혁신R&D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예산

19,400백만원

13,800백만원

5,600백만원

과제수

100개 과제

60개 과제

40개 과제

  [참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지원분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별첨1] 참조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3.지원금액 및 한도 

기술개발(R&D)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 2억원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사업화 기본 지원예산 외 바우처 프로그램 별 지원예산 합계 최대 5천 추가지원 

4.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2018314()329(),18:00까지

((2)201864()619(),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