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R&D’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 지원
□ 지원규모 : 총 19,400백만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신청∙접수 | 3월 | 6월 |
지원방식 | 품목 | 품목 |
혁신 창업과제 (혁신R&D +창업도약패키지과제) | 예산 | 19,400백만원 | 13,800백만원 | 5,600백만원 |
과제수 | 100개 과제 | 60개 과제 | 40개 과제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별첨1] 참조
□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3.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사업화 기본 지원예산 외 바우처 프로그램 별 지원예산 합계 최대 5천 추가지원
4.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차)2018년3월14일(수)~3월29일(목),18:00까지
((2차)2018년6월4일(월)~6월19일(화),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