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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자문지원 사업 안내문

  • 행정매니저
  • 2017-09-04 오후 1:58:00
  • 1,885

사업 기간 : 20175~ 10(6개월)

신청 기간 : 2017522() ~ 1031()

지원 대상 : 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장기 입주기업 15개사 내외

지원 규모 : 400만원 이내

(기업별 30만원 한도,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30만원)

*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결과에 따라 20만원 신청도 해당 될 수 있음)

*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문 횟수는 조정가능

 

제출처 : 이메일 제출 (hvr5463@gcube.or.kr) 및 방문제출

□자문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

경영

세무, 회계, 법률,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기술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정책

R&D과제, 지원정책, 연계사업 등

기타

출판, 스터디셀러, 캐릭터 제작 자문 등

 

자문료 지급은 전문가 상담 평가서 및 전문가 상담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전문가의 불성실 자문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업진행이 발견될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업 수행 일정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전문가 약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외, 자문 상담 사진 필수 제출

 

<붙임 1> 전문가 상담(코칭, 컨설팅) 참여 신청서

<붙임 2> 전문가 상담 활동 계획서

<붙임 3> 전문가 상담 평가서

<붙임 4> 전문가 상담(코칭, 컨설팅)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