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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 행정매니저
  • 2017-04-03 오전 10:45:00
  • 1,999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17 - 07호

 

2017년 경북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발굴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경북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4.  3.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0. 31.
  ❏ 지원규모 : 총 120,000천원 이내(과제당 최대 60,000천원 / 3개사 내외)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총 사업비의 20%이상 기업 자부담-현금 필수)
    ❍ 1개사 1개 과제 제출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과제 지원 개수를 조정 가능)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ICT 융합산업 등 제작 분야
    ❍ 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산업) 

 

3. 지원자격
  ❏ 지원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
  

 구  분

신청 자격 

 주관기관

본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참여기관

 기업 및 대학(연구소 및 비영리 기관 포함)

 

    ※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지원제한대상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접수일 현재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누적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7.04.03.(월)부터 2017.04.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모두 필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내용 

 부 수

비 고(제출방법) 

 사업계획서

과제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원본 1부

 제본 금지(집게 사용)

 사본 7부

 세로좌측 접착제본(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별  첨

자  료

1.  첨부    1~5 

 각  1부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14,'15,16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5. 참여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6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6.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 수 처 :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프라팀「경북문화콘텐츠기업지원사업 담당자」
 ❏ 문 의 처 : TEL. 054-840-7031, Fax. 054-840-7039, E-Mail. park@gcube.or.kr 

 

5. 선정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절차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1단계

서류점검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2단계

 본 평가

      -  평가항목에 의한 사업 수행 계획 평가

      -  P/T 발표, 질의응답에 따른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 요소 

배 점 

 콘텐츠의 우수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5점)

- 기획배경,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8점)

- 콘텐츠의 소재,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7점) 

20점 

 지역 기여도

-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10점) 

 10점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 수요처 확보(실제 수요처, 미래 가능 수요처) 여부(8점)

- 마케팅 전략 계획의 적절성 및 차별성(7점) 

15점 

 과제성공 능력

- 과제의 이해도 및 사업 목표, 범위의 적정성(8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7점)

- 추진체계와 추진전력의 타당성(5점)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5점) 

25점 

 상용화 가능성

-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의 가능성 여부(8점)

-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7점)

- 기대효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5점) 

20점 

 사업비 적절성

-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10점) 

 10점

 합  계

100점 

 

6.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과제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신청자격 미달 등)가 있을 경우 접수 무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함
  ❏ 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름


▮ 붙임. 2017년 경북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