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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1차 모집공고

  • 행정매니저
  • 2017-04-05 오후 2:29:00
  • 2,07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143호
 
2017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1차 모집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2017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일반형100개사, 센터형200개사)

     * 2차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형 100개사 추가 모집 예정(5월중)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비 구성 : 정부보조금 70% + 자부담금 30%(부가세 별도)

□ 매칭방식 : 주관기업이 수행기관 Pool을 참고하여 자율적 선정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진행절차 >


주관기업 선정                                  수행기관 자율매칭                      과제진행(4개월)                                           
주관기업모집 : (1차) 3월(2차)5월 ➜    견적서 발급 및 계약서 제출 ➜       주관기업 자부담금 입금(30%) 후 과제진행 
 

    최종보고 및 정산

 ➜최종보고서 평가 후 정부지원금(70%) 집행
    (수행기관으로 입금)
 

 2. 지원내용

 

□ 과제 및 보조금 한도 :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정부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 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16년 지원업체의 평균 지원금액은 1,000만원 수준임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과제>

 과제

세부지원분야 

 정부 보조금 최대한도

수행기관 선택방식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모바일앱(웹), 홍보동영상 

 500만원

지정형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500만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매칭

300만원 

 광보홍보

 TV.라디오.옥외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500만원 

 개방형

 전시회참가

 해외전시회.박람회, 국제전시회

500만원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규격인증 획득

200만원 

-세부지원분야는 정부조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선택적 구성이 가능

      (예시)멀티미디어과제에서 홍보동영상만을 600만원(보조금420만원)으로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250만원, 홍보 동영상을 350만원으로 제작하는 등 금액 내 자율적 구성 

 <협약금액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과제

 총협약금액(100%)

 

 부가가치세(10%)

 정부지원금(70%이하)

 기업부담금(30%이상)

 디자인

 

700만원 

490만원 

210만 

70만원 

전자 카탈로그 

 300만원

 210만원

 90만원

 30만원

 브랜드 개발

 400만원

 280만원

 120만원

 40만원

*총 협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3. 모집대상 및 선발방식


□ 모집대상 : ① 일반형 트랙, ② 센터형 트랙으로 구분하여 모집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형별 모집대상>

 구분

선정업체수 

유형별 모집대상 

 일반형 트랙

 100개사

 1인창조기업 및 예비 1인창조기업

 센터형 트랙

 200개사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공고일기준)중 센터장 추천을 받은 기업

*추천서 별첨

* 반드시 하나의 트랙으로만 신청 가능
 
□ 선발방식 : 일반형(지방중소기업청), 센터형(창업진흥원)으로 나눠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선정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선발절차 >

일반형100개

 일반형                        

  100개                      

           자가진단

 서면평가                    

대면평가                

               선정           

 과제진행

          참여기업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 및 수행기관

 센터형

 200개                     

 서면평가                    

 대면평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수행기관 지정방식: 과제에 따라 "지정형"과 "개방형"으로 구분 

 <과제별 수행 방식 구분>

 구분

지정형 과제 

개방형 과제 

 과제 종류

 멀티미디어/ 디자인/ 해외시장조사

 광고홍보/ 전시회참가 / 인증획득

 진행 방식

 반드시 수행기관 pool에서 선정

 자율적으로 수행기관을 선정

 


 ◦ 지정형과제 Pool 확인 방법 : ①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②판로ㆍ해외진출 → ③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④지정형수 행기관

     * 2017년도 지정형과제 수행기관은 4월7일 부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4.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 및 평가(서면,대면)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자가진단표와 대조하여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1.5배수 이내로 선발(지방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

     * 평가지표 : 신청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창의성, 사업성, 고용창출가능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대면평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주관기업 선정 및 통보(지방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


 

5.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K-스타트업 홈페이지 

지방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청 

 17.3.31

 17.4.7~4.20

 17.4.21~5.11

 17.5.11~5.24

 사업수행(4개월)

 1개월 수시점검

최종보고및 평가 

정부지원금 지급  

 주관기업 및 수행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업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수행기관)

 17.5월~17.9월

 17.6월중

 17.9월중

 17.10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7. 3. 31(금) ~ 4. 20(목)

 ◦ 신청기간 : 2017. 4. 7(금) ~ 4. 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자가진단표 등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 전반 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전담기관(창업진흥원)

 1인창조기업 요건, 수행기관 지정 방식 등 사업 전반 문의

042-480-4385, 4495~6 

 시스템 관리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평가 일정 문의(일반형)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붙 임)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상시근로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