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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06월 입주자모집공고

  • 관리자
  • 2017-05-23 오전 9:14:00
  • 2,066



2017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06월 입 주 자 모 집 공 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06월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 5. 24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 기업을 말함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 회의실 등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각종 경영지원(교육, 전문가자문, 아이템 사업화 등)을 하는 지원센터

 

 

1. 신청대상
 1)거주지 : 제한 없음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여야 함
 2)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3)입주제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자
    - 숙박, 유흥업 및 음식점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별첨1참조]

 

2. 모집대상
 1)모집분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유망산업 분야, 수출 관련 1인 창조 및 창업예정자

     (예비창업자) 우대
 2)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문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제외

         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

          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

      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

      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1인 기업을 대상으로 함


3. 신청방법
 1)공고기간 : 2017년 5월 24일(수) ~ 6월 9일(금)
 2)접수기간 : 공고 기간 중 수시 접수
 3)작성방법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http://www.gbbiz.or.kr)
 4)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hvr5463@gcube.or.kr) 접수(관련문의는 센터방문) 

 5)제출서류

 제출 서류 항

제출여 

 제출 수

 입주신청서(첨부양식)

 o

각 1부 

 사업계획서(첨부양식)

 o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 정보조회 동의서(첨부양식)

 o 

 PT용 발표자료(모집분야 적격심사 통과자)

o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확인" 화면캡처 사본  K-start 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o 

기 창업자(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증명원)

 해당업체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업체


- 가점 해당시 제출 증빙서류 

가  점  사  항

 1.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건은 제외

 2.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시행대회 및 안행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3. 만 39세 미만 청년(예비)1인 창조기업

 4. 지식 서비스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예비)1인 창조기업

 5.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최대 3점)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접 수 처 : (760-050)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동부동 123-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504호
7)결과통지 방법 :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연락
8)문 의 : Tel) 054-840-7061~2  Fax) 054-840-7060  e-mail) hvr5463@gcube.or.kr


4. 입주선정
 1)모집 기업 수 : 4개사 내외 (1인석 : 2개사, 2인석 : 2개사))
    ※ 모집 기업 및 좌석 수는 변경될 수 있음
 2)선정방법
   가)1차 모집분야 적격 여부검토, 2차 서류 및 PT심사
   나)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3)선정기준
   가)모집분야 자격 적격여부 통과자에 한해,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세부관리기준 (2017. 4)에 의거(창업자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 기타 입주신청 사유·입주 후 활동계획 등) 입주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PT)심사
   나)문화콘텐츠 관련 우수 아이디어, 기술 보유자 등 우대 
 4)선정일정
   가)1차 모집분야 적격 여부 검토 : 2017년 6월 12일(월)
   나)2차 서류 및 면접(PT)심사 : 2017년 6월 14일(수)
   다)입주선정 발표 : 2017년 6월 15일(목)
   라)입주계약 및 입주 : 입주결과 발표 이후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계약 및 입주 시기는 최종 선정 발표 후 

        비즈니스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5. 입주조건 및 지원사항        

 1)입주기간 : 계약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경영 및 연장심사 평가에 의해 연장 12개월 까지 가능
               하며 입주일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보 증 금 : 100,000원/3.3㎡
 3)임 대 료 : 무료
 4)관 리 비 : 별도 내부 운영규칙에 의함
 5)지원사항
   가)회의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공동이용 공간제공
   나)사무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등) 및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무상제공
   다)정부지원사업정보,네트워킹,창업교육,경영․세무․마케팅등 전문가 자문 지원을 통한 창업 경영

      지원
   라)홍보, 마케팅·판로,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 지원
    ※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위반자는 중도 퇴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 지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향후 사업의 지속가부에 따라 입주계약 기간은 변결될 수 있음